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12: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의 향수 1개를 피고인 소지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털실 내화 1개, 털모자 2개, 히터 기 1개를 피고인 소지 봉투에 담아 넣어 합계 59,9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16:45 경 인천 남동구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내 술을 꺼내
어 마시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내 진열된 사탕, 껌 등을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3. 16:50 경 인천 남동구 J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신발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내 진열된 신발을 엎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03:00 경 인천 남동구 H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 자 몽에 이슬’ 소주 8 병 (1 병 당 시가 1,500원), 백세주 1 병( 시가 3,900원)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피고인이 내일 계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안 된다고 하자 손으로 소주 8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중 6 병을 깨뜨리고, 계산하지 않은 백세주 1 병의 뚜껑을 개봉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16:45 경 인천 남동구 M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