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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7가단869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C를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425,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1584호) 2012. 5. 1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18. C에게 송달되어 2012. 6. 2. 확정되었다.

나. 경기 연천군 D 답 2,027㎡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0. 3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23031호로 2005. 10. 3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C의 처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법무사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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