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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117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3,3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D 및 E라는 상호로 광산업을 운영하던 F은 광산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2005. 6. 13. 피고의 아버지인 G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5. 9. 30.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제기가 2005. 9. 31.로 되어 있으나 2005. 9. 31.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2005. 9. 30.의 오기로 본다.

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F의 며느리인 H은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 연천군 C 임야 3,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G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G 앞으로 차용금 1,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G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F에게 2005. 6. 13. 400만 원, 2005. 6. 15.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H은 2005. 6. 15. G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6. 15. 접수 제134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8. 19.경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0.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마. 피고는 2014. 10.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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