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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8 2015고단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2: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여성을 상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해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신고자를 향해 “이런 씨발놈들 나는 거창사람 아니다. 내가 거창 떠날 때 너 죽이고, 너 가정을 박살 낸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나 범행 전후로 한 욕설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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