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7. 06:4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누워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3명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E에게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 “폴리스 좆 까고 있네, 씹새끼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인근 장소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 순찰차량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양손 주먹으로 약 10회 세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474,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거창군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 무효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