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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0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1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 20:3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90,000원 상당의 양주 4 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9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0. 04:24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에서 9,7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 8 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우리 BC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위 신용카드로 작성된 매출 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와 음료수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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