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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식당을 차려 주고 운영기법을 전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당을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식당 인수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 천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가구 납품 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동생이 대출업체에 근무하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수수료를 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자신의 집 임차료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4. 12. 15.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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