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중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2. 4.경부터 2016. 3. 18.까지 농업회사법인대림포크 주식회사(이하 ‘대림포크’라 한다)에게 도축돼지를 납품하였고, 대림포크가 2016. 3. 1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248,013,499원이다.
나. 대림포크는 2016. 6. 3. 대전지방법원 2016하합500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림포크가 2012. 3. 18.부터 2016. 3. 18.까지 원고에게 공급받은 도축돼지 물품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248,013,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 424조),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대림포크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2016하합500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원고의 물품대금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대림포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