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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50 경 울산 중구 B에 피해자 C(48 세) 가 운영하는 식당 밖에서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력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및 기타 전과가 상당한 점, 최근 들어 폭력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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