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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약 27회에 이르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수 상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재차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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