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오전 경 B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B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모다 아울렛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 01:00경 위 모다 아울렛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2, 13,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