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가합5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09,339원 및 그 중 287,212,726원에 대하여는 2019. 10. 3.부터 2020. 6.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09,339원 및 그 중 287,212,726원에 대하여는 2019. 10. 3.부터 2020. 6.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