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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8579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4.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원인 인용).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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