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설령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여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가 찌그러졌고 뒷 휀더에 긁힌 자국이 생길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이 가벼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