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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2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지역구의 후보자였던 C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오전경 대전 D에 있는 E네거리, F네거리, G에 있는 H네거리, I에 있는 J네거리, K에 있는 L네거리, M네거리 등 총 6곳에, ‘N’ 등 문구와 C의 사진을 명시한 현수막 6개를 설치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C의 서면문답서

1. 고발장, 각 사진, 현수막사진, 정당현수막사진,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후보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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