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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희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

부분품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완제품은 수입물품이 아닌 국내 생산 공산품으로서 대외무역법 제23조 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바이올린에 ‘Hand Crafted Body From Our Universal China Factory Exquisite Parts Varnishing And Final Finishing in Korea'라고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 적법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며, 나아가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 6단위 기준)과 상이한 세번의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 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바이올린은 위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의 적용을 받는 17개 소비재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바이올린은 반제품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서 이를 바이올린 완제품으로 보아 바이올린 완제품의 세번을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바이올린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점이 없는 점, 피고인 1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악기류 도·소매 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생략)에 본점을 두고 악기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인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면서도, 1.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이하 ‘유니버샬악기’라 한다)가 수입한 중국산 바이올린 총 561점을 매입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과 씨제이몰(CJmall.com)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받아 판매하면서, 판매 직전에 동 물품 수입 당시에 바이올린의 몸통 속에 인쇄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유니버샬악기로부터 받은 제작자표시 상표 라벨로 가려서 동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2003. 3. 18. 바이올린 200대의 원산지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4. 3.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바이올린 561대 시가 35,062,500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를 손상하고, 2.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악기류의 도·소매업을 주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유니버샬악기는 중국에서 바이올린의 몸통에 목이 부착된 상태의 제품(이하 ‘이 사건 반제품 바이올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나머지 가공·조립작업을 거쳐 제작한 바이올린을 피고인 1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 1은 2003. 3. 18.부터 2004. 3. 23.까지 유니버샬악기로부터 구입한 위 바이올린 중 561점(이하 ‘이 사건 바이올린’이라 한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반제품 바이올린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의 세번은 9202.10-1000이었고, 위 반제품 바이올린의 f자 구멍 안쪽 몸통의 바닥에는 ‘MADE IN CHINA'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은 유니버샬악기로부터 이 사건 바이올린을 구매하면서 건네받은 별지2와 같은 라벨(‘Hand Crafted Body From Our Universal China Factory Exquisite Parts Varnishing And Final Finishing in Kore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위 ’MADE IN CHINA'라는 글자 위에 부착하여 위 글자를 가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바이올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거나, 원산지표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유니버샬악기로부터 건네받은 라벨을 바이올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손상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바이올린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산지표시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대외무역법 제23조 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서는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에는 위와 같이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서의 ‘2 이상의 국가’란 반드시 2 이상의 외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2 이상의 국가로 봄이 상당하다.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각 원산지별 상품의 가격경쟁 등을 보장하고 그에 따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도(결국, 위 수출입물품이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과 같이 중국에서 생산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한 바이올린을 판매하는 자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바이올린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3. 9. 29. 대외무역법이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제24조의2 에 신설하였고, 그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도 2005. 1. 14. 개정되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하여 제6-2-5조 제4항을,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하여 제6-3-1조의2를 각 신설하였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참조), 이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채택하고 있던 원산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변형’ 조건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의 총 제조 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한다는 것인바, 위 신설규정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국내산 판정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로 신설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는 금지의무(부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 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표시의무(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이 2003. 9. 29. 신설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위와 같은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 원산지 손상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몸통에 목이 부착된 형태로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후,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조립·가공과정을 거쳐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바이올린에 부착한 라벨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수공으로 제작된 몸통은 우리의 유니버샬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광택을 내고 마무리 작업을 함’의 취지로 해석된다)이 영어로 표시가 되어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바이올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표시는 별지3 기재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원산지표시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하나(이 사건 라벨에 기재된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도 아니고, 바이올린의 f구멍을 통하여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위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원산지 표시 방식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위 라벨에서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건 바이올린이 생산되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1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라벨을 부착하였다기보다는 원산지표시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지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유니버샬악기에서 만든 바이올린에서도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1이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라벨을 부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 제5항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위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제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3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시행령을 제외한 법죄일람표 등 각 생략]

판사 김선혜(재판장) 고승일 이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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