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1.경 피고 C과, 경남 사천시 D 신축공사의 실내공사 중 천장, 벽, 몰딩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평당 12만 원으로 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공사기간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선정자 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C은 2017. 5.경부터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종전부터 계속하던 공사와 기성공사부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별지
1. 선정자별 청구금액(체불임금)(아래에서는 ‘별지 표’라고 한다)의 ‘근로기간’ 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의 ‘기산일’ 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