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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1515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력 공급업 및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와 G이 2016. 6. 17. 당시 피고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각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10. 17. 주주인 F와 G의 동의를 받아 사내이사 D을 해임하고,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관한 ‘서면결의에 의한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5. 8. 10. F로부터 그 소유의 피고 주식 3,500주를 양수하고 2016. 5. 26.경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

B는 2016. 8. 15. G으로부터 그 소유의 피고 주식 2,000주를 양수하여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쳤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서면 결의 당시에는 G과 F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피고의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G과 F의 동의만을 얻어 이 사건 서면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전체 주식 중 55%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소집통지 및 의결을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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