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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37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1.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A, B를 각 해임한 결의 및 D을 사내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3. 27.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6. 3. 15.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6. 3. 16. 이에 관한 각 사내이사 취임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총수는 15,000주(1주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75,000,000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6. 11. 1.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주 2명 중 1인인 자신만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들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4. 원고들이 2016. 11. 1. 사내에서에서 해임되고 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6. 11. 1.경 원고 A과 E이 피고 발행의 주식 각 7,50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의 정관 중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미발행식 주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발행식 주식(주권)을 채택하며, 주권은 10주권, 100주권의 2종으로 한다.

주권의 이면에 주식소유자의 명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명의개서)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소집시기)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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