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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2759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뮤텍과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의 착공 1)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 384 외 262필지 환호해맞이 공원 소재 포항미술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뮤텍(다음부터 “뮤텍”이라고만 한다)은 2008. 4. 4.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내장, 수장, 천정 자재납품(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715,000,000원,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뮤텍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공사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다가 2009. 10.경 나머지 건축공사 대부분이 완공되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피고와 뮤텍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주계약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약금액 715,0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아래 2009. 10. 27.자 이행(선급금)보증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뮤텍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2008. 4. 7. 이행(계약)보증계약 71,500,000원 2008. 4. 4. - 2008. 9. 30. (후에 2009. 11. 30.로 변경됨)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008. 5. 1. - 2008. 9. 30. (후에 2009. 11. 30.로 변경됨) 2008. 4. 15. 이행(선급금)보증계약 200,000,000원 2008. 4. 15. - 2008. 9. 30.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2008. 5. 1. -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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