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2210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0. 21. 17:5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대교 북단 뚝섬 방면에서 압구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배척(노등능력상실률 불인정) 1) 원고의 인적사항 A F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우측 상지 방사통, 우측 견부의 관절운동 부전강직이 잔존하는 상태로 맥브라이드표 척추 손상편 Ⅲ-A항에 기왕증 50%를 반영한 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G단체 방식에 의하여 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