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3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8. 6.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3. 12. 16:5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산장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부통증 및 우상지 방사통,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중보건의로 G병원에 근무하면서 연 45,726,04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4. 14.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6. 4. 18.부터 H 병원에 신경외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3,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지급받은 상여금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