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08: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과 함께 E 버스를 탔다.
피고인은 당시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이 겹쳐 버스 안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왼손을 넣고 양쪽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의 앞쪽에 서 있던 피고인의 가방 든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들어와 있었는데,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 실수로 그런 것인지 추행을 한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그 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추행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2) 또한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키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 일부러 손을 넣고 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붐비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든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