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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8:55 경부터 같은 날 08:5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서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뒤에 서서 양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의 양손과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고인을 검거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특별 사법 경찰관 D의 진술과 범행장면 동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양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뒤에 서 있으면서 주로 바지 주머니의 손을 넣고 있다가 손을 빼서 손목을 만지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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