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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노30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명의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대표이사 E로부터 ‘F 을 인수하려는 데 잔고 증명서가 필요 하다, 좀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들 로부터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대표이사 H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잔고 증명서( 이하 ‘ 이 사건 잔고 증명서’ 라 한다 )를 이용하여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1. 09: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대학교병원 근처 골목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잔고 증명서의 예금신탁 잔 액란에 ‘ *50,014,461,214’ 라는 숫자를, 증명서 발급 일자란에 ‘8. 30.’ 이라는 숫자를 각각 오려 붙인 뒤 근처 문방 구점에서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농동 지점 명의의 잔고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1. 10: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K 회계법인 건물 1 층 로비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잔고 증명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E 등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E 등이 그 무렵 이를 K 회계법인 인수 합병 담당자 L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H에게 부탁하여 G 명의의 예금 잔고가 “0 원” 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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