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고,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한 후 울타리를 관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행한 광주 남구 G아파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은 2011. 6. 8.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부지 서측에 설치되는 진출입도로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임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드시 안내하여 차후 입주자들이 도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조건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12. 11. 30.경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 2013. 9. 13.경 사업부지 서측 진출입도로(사업부지에 접한 광주 남구 H 부분을 의미한다
)와 아파트 경계 부근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9. 25.경 B에 ‘H 지상 도로상의 가설울타리 철거 및 아파트 경계 울타리를 개방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2013. 10. 10.까지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3. 10. 10.경까지 광주 남구 H 도로 부분과 아파트 경계선 부근에 설치한 철재 펜스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