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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33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E 답 4,616㎡, F 답 410㎡ 및 G 답 2,39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6. 2. 15.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위 협의조건을 수용하였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하여 계획상 옹벽을 설치키로 계획된 H 경계부분에 옹벽계획 대신 관련부서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아스콘 포장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G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지적 분할 후 포장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위 협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광주광역시 북구 G 답 2,393㎡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D 도로 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2007년 11월 12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합병(합병 후 지번: E)한 다음 그 지상에 I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아스콘 포장이 완료된 2007. 11.경부터 현재까지 I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및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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