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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구리시 D마을 입구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신한카드, 우리브이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 15:53 위 1항과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도착하여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요금을 청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비 11,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1. 17:55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압구정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커피 등의 대금을 청구 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02:59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요금을 청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카드번호 F), 우리브이체크카드(J)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위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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