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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44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31. 14: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E마트 근처에서 피해자 D이 쇼핑 도중 분실한 신한카드 1매(카드번호 : E)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09:20경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 잠시 휴지걸이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신한카드 1매(빅플러스, 카드번호 : G), LG카드 1매(카드번호 : H), BC NH농협카드 1매(카드번호 : I), 면세유 농협카드 2매, 하나로마트 고객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BC NH농협카드로 퀵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9:42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사원아파트 앞에서 위 카드가 절취된 것임을 모르는 J 퀵서비스 직원 K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며 “위 카드로 L 상품권을 구매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여, 위 K이 구미시 M에 있는 L에서 피해자 지점장 N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10매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BC NH농협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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