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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399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5,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6.3.1.고용되어 가구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2018.3.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피고는 원고에게 2017.4.분 내지 2018.3.분 임금 각 2,652,890원,퇴직금 5,531,094원 등 합계 37,365,774원 중 30,365,77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365,7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이후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30. 의정부지방법원 2019개회2318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원고를 위 임금채권에 관한 채권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을 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임금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거나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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