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00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2,839,000원, 월 차임 274,800원, 임대기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 원고로부터 4,26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2.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32,839,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연체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8. 12. 27.을 기준으로 대출금의 원금, 이자 등 합계는 43,283,8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10956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1095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24.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