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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13. 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분 임금 3,1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84,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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