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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78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7,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3. 7.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4.5%(6.5%에서 인하됨)’, 연체이자율 ‘연 9%’, 변제방법 ‘매월 17일에 50만 원씩을 60개월 동안 분할 변제’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용금 중 23,787,176원과 이에 대한 2014. 5. 18.부터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3,787,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5. 8. 20.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34268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던 중 개인회생개시결정이 폐지되었고, 그 후 다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59059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59059호로 개시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중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개인회생개시결정마저 폐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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