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삽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상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Q(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
)이 ‘O’이용소 건물 뒤편 마당에 숨어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삽(삽날 길이 25cm 가량, 총 길이 100cm 가량 을 들고 벽을 치다가 피해 경찰관을 향해 달려와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삽으로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손 부위를 때려 피해 경찰관에게 우측 수부 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종료 이후 체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다쳤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경찰관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Z이 쏜 테이져 건을 맞고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