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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나207018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2쪽 7행~6쪽 하단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1) 사무원 등인 원고들의 비교집단은 직업상담원 중 전임상담원[이하 ‘직업상담원(전임)’이라고 한다]이다.

(2)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전임)과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사무원 등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원고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상담원(전임)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3)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임금,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상여금(2013. 12.까지의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금액 등을 합산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무원 등’ 직종이 '사회적 신분'인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고). 사회적 신분에는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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