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8 2014고정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9.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3년 8월분 임금 2,463,895원 중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9. 20.에 1,803,895원만을 지급한 채 2013. 10. 14.에야 나머지 660,000원을 지급하고, 2013년 8월분 상여금 600,000원, 2013년 10월분 상여금 6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2013. 8. 10., 2013. 10. 10.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재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7,264,000원을 정기지급일(짝수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여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2014. 1. 17. 미지급 상여금을 전부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