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9.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3년 8월분 임금 2,463,895원 중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9. 20.에 1,803,895원만을 지급한 채 2013. 10. 14.에야 나머지 660,000원을 지급하고, 2013년 8월분 상여금 600,000원, 2013년 10월분 상여금 6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2013. 8. 10., 2013. 10. 10.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재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7,264,000원을 정기지급일(짝수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여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2014. 1. 17. 미지급 상여금을 전부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