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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3658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화성시 D 대 32,704.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 사실

가. 화성시 D 대 32,704.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E아파트 5개동과 제상가동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라고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위 상가동 제105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제104호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 제101호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위 101호에서 ‘F점’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위한 창고, 바닥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에 설치된 창고, 바닥데크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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