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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다.

피고인

B은 2009. 9. 21.경부터 서울 용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3.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이익금을 피고인 B 명의 SC제일은행계좌, 피고인 B의 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관리하게 하였다.

1. 위조 제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부터 위 매장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7. 14. 16:30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헤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의 등록상표인 ‘HERMES'(상표등록번호 제06771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0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2,76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위조 제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부터 위 매장에서 전국 각지의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전화로 위조 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고 위조 상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F 계좌를 통하여 2013. 2. 18.경부터 2014. 7. 21.경까지 11회에 걸쳐 7,987,22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의 부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를 통하여 2013. 2.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65회에 걸쳐 45,92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76회에 걸쳐 합계 53,907,2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단속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짝퉁판매대금 산정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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