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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64916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소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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