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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6가단536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1716동 9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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