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2. 8.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마을 일대 간척지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이동하면서 공기총 (5.5mm, SHIN SUNG CAREER-707) 1 정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환경 부령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흰 뺨 검 둥 오리 3마리와 멧 비둘기( 산 비둘기) 1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련번호가 훼손된 제 1의 가항 기재 공기 총 1 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경 부령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흰 뺨 검 둥 오리 3마리와 멧 비둘기( 산 비둘기) 11마리를 포획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과 함께 C 봉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고, 위 A이 밀렵 단속반에게 단속되자 범행 증거인 제 1의 가항 기재 공기 총을 들고 도주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A의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총포 사진, CCTV 사본 및 캡 쳐 화면, X-RAY 촬영사진
1. 판독결과 보고서
1. 총포 소지 허가 여부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야생보호 생물 포획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