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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9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0: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며 위 단란주점에 있는 제습 기와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 단란주점 업주 C을 때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 E(35 세) 이 제지하자 “ 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00:40 경 제주시 서광로 182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오라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이런 후 레새끼들. 나 나쁜 새끼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아. ”라고 욕설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 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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