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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9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원심 판시 김장행사에서 얻는 수익으로 변제하려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김장행사가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 당시 행사장 1층 부스에 관하여 임대료를 2,500만 원으로 한 입점계약을 체결한 외에는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200여 개의 업체와 입점계약이 체결되어 행사기간 동안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사 첫날 원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하고, 행사기간 동안 신용카드 결제대행업무를 하여 매출액의 0.1%를 가져가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사 전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행사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행업무를 하게 해 주지도 못하였고, 행사 첫날은 물론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개인 재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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