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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11.13.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내가 2013. 11. 15.부터 24.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신촌기차역 일대에서 약 5,000여 평 규모로 '2013 반값김장 festival'이라는 축제를 개최한다.

현재 200여개 이상의 업체와 입점계약이 완료되었고, 축제기간 2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위 축제개최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행사첫날인 2013. 11. 15. 400만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고, 행사기간동안 신용카드 결재대행업무를 하여 매출액의 0.1%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차용금과 이자는 행사 첫 날 예상되는 현금매출로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축제개장을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몇몇 업체에게 구두로 참가의향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200여개의 입점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 이에 위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억 6,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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