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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71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83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10.부터,...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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