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7131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58,649,470원과 그 중 542,760,065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B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