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 역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 발주자 C 주식회사’, ‘ 원도 급 공사명 D 신축공사’, ‘ 약정금액 23억원’, 원사업자 ‘C 주식회사 A’이란 내용이 기재된 ‘ 약정서 조건’ 을 보여주고 마치 C 주식회사의 계약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서울 양천구 D 신축공사 현장이 부도가 났는데 C 주식회사가 공사를 인수 받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23억원 상당의 방수, 타일 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약정금 300만원을 주면 정식 계약 시 약정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D 신축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와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약정금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시공 참여 약정서, 약 정서 조건, 입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