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 받아 2014. 8.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를 계속해 오던 중 시공사인 ㈜C 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시공 권한을 위임 받자, 이를 이용하여 건축 주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 위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2 억 원을 지급과 동시 ㈜C 을 “ 을 ”에게 인계한다’ 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갑” 란에 ‘ 상호 : ㈜C 대표이사 D’ 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 ㈜C( 대표이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위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