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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2 2015고정19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7: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중공업 내 협력업체인 E회사 탈의실에서, 피해자 F(여, 51세)에게 2일 전 관리자가 지급한 작업복을 나누어 입자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니꺼도 아닌데 주둥이 닥쳐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여 서로 쌍방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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