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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1 2020고단2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020. 4.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1:05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11개, 테이블 3개를 양 손으로 잡고 바닥에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19:27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F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야~! 씨발놈들아!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행패를 부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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